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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정원 생활경제

원가구와 중위소득_청년월세 신청 쉽게 알기

by 삶의정원 2024. 2. 28.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월 26일 신청시작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차가 2월 26일 시작됐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조건을 갖춘 19세~34세의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다달이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의 자세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고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자격

 

① 19세~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②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2천2백만원 이하

③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총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④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

⑤ 주택청약에 가입된 청년

 

※원가구 소득 미고려대상 : 30세 이상이거나 미혼부나 미혼모, 혼인하거나 이혼한 경우,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별도생계유지로 시,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의 차이점

가구별로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뭔지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 청년가구는 신청하려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나 조카) 그리고 주소지가 같은 민법상 가족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원가구란 앞서 말한 청년가구에 더해 1촌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본인 혼자 원룸거주, 부모님 두분 따로 거주, 형제 없음 :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

청년 본인 배우자와 함께 원룸거주, 부모님과 형제1인 함께 거주 : 청년가구 2인, 원가구 4인

이렇게 산정이 되니 신청하려는 분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청년가구와 원가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모두 합쳐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모두 합쳐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 금액을 말해요. 청년가구와 원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만약 내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신청절차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불가한 경우

 

-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혈족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무원임대주택포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전대차)

- 이미 지자체 등에서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종료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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