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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우대요건 및 제외대상 알아보기

삶의정원 2024. 2. 16. 19:22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자세한정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이란?

23년 10월 1일 이후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속 3개월 이상 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지원금으로 2024년 신설된 사업입니다. 15세 ~ 34세의 청년이 해당되며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한정)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채용자

- 대한민국 국적

-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

- 빈일자리 업종 종사자 (제조업 전체, 관계부처가 선정한 제조업 외 기업)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청년 우대조건

총 신청인원 중 10%는 취업애로청년으로 우대하여 선발하는데요. 이 경우 예산초과로 잔여인원이 없더라도 사업참여 불승인으로 발생한 잔여인원을 우대조건 충족 인원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우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그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이후 채용되었다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우대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 내역과 1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됩니다.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생애최초가 아닌 폐업 이후 최초입니다)

-뿌리산업, 조선업 훈련기관 이수 청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의 기간 동안 근속일수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요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 신청해야겠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전환시점이 위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채용된 상태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취업상태로 인정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확인되는 자 

- 인력공급업 (7512), 경비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74100) 등의 기업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기업에서 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한 기업 또는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법인이나 해외지사의 근무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의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 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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