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받은 자영업자 이자환급
얼마 전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다보니 높은 금리로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려는 정책이었죠. 그 당시에는 1금융권만 해당됐었고 이번 3월 18일부터 2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환급도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 금융권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2금융권) 대출 대상 및 조건
2 금융권 사업자대출에는 어떤 게 해당될까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중 5% 이상 7% 미만의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이 이번 이자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환급이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신청을 마친 상태여도 1년간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그러니까 1분기라면 3월 29일, 2분기라면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부터 6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현재 납입중인 대출에 대한 이자가 1년 치 환급이 된 상태인지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3월 13일부터 신청에 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출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꼭 신청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금융권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 방법
2금융권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의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위와 같이 분기별 신청 일정이 나와 있지만 만약 지급 대상자이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상태라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꼭 방문신청이 아닌 아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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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는 카드사와 캐피탈은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고 그 외에는 대출받으신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서류도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 폐업 중이라면 휴폐업사실증명원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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